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8.22 2018가단4248

전세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4. 8. 피고로부터 부산 남구 C 소재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 임대차기간 인도받은 날로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6. 4. 22.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잔금 6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위 건물을 인도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8. 3. 7. 및 2018. 3. 14. 각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인정근거】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4. 22.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에서 이미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35,000,000원을 뺀 나머지 35,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의 지체책임 발생 여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임대차보증금 잔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임대차계약 종료시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 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원고는 임대차목적물 인도의무를 이행한 다음날부터 비로소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원고가 위 임대차목적물 인도의무를 이행하였다

거나 이행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위 지연손해금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