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5.02 2018가단55369
건축가설재임대사용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6,155,583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하여는 2019.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주식회사 C, 피고 D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