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공1998.2.15.(52),485]
[1] 단독사건으로 소송 계속중 사물관할의 변동을 가져오는 소변경 신청을 하면서 소송상의 구조 신청을 한 경우, 소송구조 사건의 관할법원
[2] 항고심에서 제1심결정을 관할위반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1] 소송구조 사건은 그 본안소송이 계속중인 법원이 그 구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지방법원 단독판사에게 본안소송이 계속되어 있던 중 본안에 관하여 사물관할의 변동을 가져오는 소변경 신청을 하면서 소송상의 구조 신청을 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바로 본안소송이 구조신청 사건과 함께 지방법원 합의부에 계속하게 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이송 전에 단독판사가 한 소송구조 신청 기각결정에 관할위반의 위법이 없다.
[2] 전속관할위반이 아닌 한 항고심에서 제1심결정을 관할위반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1] 민사소송법 제118조 [2] 민사소송법 제381조 , 제413조 제1항
재항고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직권으로 판단한다.
원심결정 이유의 요지는, 재항고인이 부산지방법원 96가소77273 추심금 사건에서 금 4,957,60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다가 청구취지를 확장하여 금 18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소변경 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소송상의 구조 신청을 하였다면 위 추심금 사건은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제1심법원으로서는 위 추심금 사건과 구조신청 사건을 지방법원 합의부로 이송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1심법원이 구조신청 사건을 심판하여 이를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제1심결정을 취소하되, 재항고인이 위 청구 확장 부분에 관하여 패소할 것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지방법원 합의부로서 직접 재판하여 이 사건 소송상의 구조 신청을 각하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소송구조 사건은 그 본안소송이 계속중인 법원이 그 구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지방법원 단독판사에게 본안소송이 계속되어 있던 중 본안에 관하여 사물관할의 변동을 가져오는 소변경 신청을 하면서 소송상의 구조 신청을 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바로 본안소송이 구조신청 사건과 함께 지방법원 합의부에 계속하게 되었다고 할 수는 없을 터인즉, 그 이송 전에 단독판사가 한 소송구조 신청 기각결정에 원심결정 판시와 같은 관할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더구나 전속관할위반이 아닌 한 항고심에서 제1심의 관할위반을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제1심결정이 관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취소하고 그 스스로 재판한 원심결정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도록 이를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