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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8 2017나48543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약정서 본 약정은 부산시 동구에 소재하는 C역 유휴부지개발(이하 ‘개발사업’이라 칭함)에 피고와 원고가 SPC에 참여하는 구성원 법인을 양수 또는 기 소유한 법인을 사용하여 공동으로 사업(이하 ‘우리사업’이라 칭함)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다 음

1. 위 개발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개발사업 목적법인(SPC)의 구성원으로 참여할 우리사업이 가지는(취득하는) SPC지분 중에서 우리사업의 지분을 피고 측(50%)과 원고 측(50%)이 각각 가지고 개발사업 및 우리사업을 시행 및 운영한다.

2. SPC구성원인 우리사업 법인의 임원진 구성은 피고 측(회장 1명, 사내이사 1명)과 원고 측(대표이사 1명, 사내이사 1명)이 각자 본인 또는 지명하는 자로 구성하고, 감사는 쌍방이 각각 2년씩 순환하여 지명한다.

3. 위 개발사업 SPC초기자금 1억 원 중에서, 우리사업이 분담하는 4,000만 원은 피고가 1,000만 원, 원고가 1,000만 원씩 각각 우선 납입하고, 나머지 2,000만 원 및 우리사업 법인양수는 원고가 하고, 기타 시행에 들어가는 비용 등은 다른 SPC구성원과 협의하여 피고가 이행을 한다.

4. 우리사업의 (법인)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 시 상대방에게 사전 협의 및 양수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위임할 경우에도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개발사업 및 우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 쌍방은 모든 사항을 긴밀히 사전 협의 후 합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5. 본 약정과 관련된 모든 사업은 공동의 이익추구, 투명경영 및 합의를 원칙으로 하며, 개발사업 및 우리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각자 지출한 3~4항 등의 비용에 대하여 수시로 정산하여 각각 지분비율만큼 각각 분담하여 상대방에게 가감 정산한다.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