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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7.11.01 2017가단953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15. 12. 10. 피고와 B 사이에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대영상호저축은행(이하 ‘대영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01. 5. 19. B에게 1,000,000원을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 대출금’이라 한다). 나.

동부상호신용금고(이후 ‘주식회사 동부상호저축은행’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동부저축은행’이라 한다)는 2001. 8. 8. B에게 1,000,000원을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 대출금’이라 한다). 다.

대영저축은행, 동부저축은행은 2002. 10. 28.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 사건 제1, 2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B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2. 8. 28.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상호 변경 전의 원고이다.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이 사건 제1, 2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다.

원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위 각 채권의 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2. 10. 8. B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마. 이 사건 제1 대출금 채권은 4,206,292원 및 그 중 1,025,418원에 대하여 2013.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이 남아 있고, 이 사건 제2 대출금 채권은 4,422,933원 및 그 중 1,204,215원에 대하여 2013. 3.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이 남아 있다.

바. C는 2015. 12. 10.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 한다), 사망 당시 유족들로는 처인 D, 자녀들인 E, B, 피고가 있었다.

망인의 사망 당시 상속재산으로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이 있었다.

사. 피고는 2016. 8. 9. D, E, B과 사이에, 상속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소유하기로 하되, 피고는 B의 아들 F에게 6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