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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18 2012고정32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29.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주취상태로 서울 광진구 화양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화양동 44-41 앞 노상까지 위 승용차를 약 5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적발서 관리 조회내역,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