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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5.24 2018고단255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고단2556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0. 14. 10:4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길거리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E, 경사 F으로부터 귀가요

청을 받자 E(43세)에게 달려들어 오른손 주먹으로 E의 배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업무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8. 11. 2. 02:55경 제주시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카운터를 보고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I(23세)에게 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오른발로 배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염좌상을 가하였다.

2. 2018고단2837 피고인은 2018. 12. 3. 20:2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제주시 J 앞 길거리에서 “어린 아이가 술 마시고 시비 건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K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L, 경위 M이 신고자로부터 피고인이 신고자를 폭행했다는 진술을 청취한 후 “내 집이 바로 옆이다.”라며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는 피고인을 상대로 인적 사항을 확인하려 하자,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 대문 우편함에서 열쇠를 찾았으나 열쇠가 없자 우편함을 뜯어내어 바닥에 내동댕이를 치고 대문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옆집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옆집 초인종을 누르자 “왜 남의 집 초인종을 누르느냐 ”며 L(50세)의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L의 몸통 부위를 3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M(43세)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112신고 처리 및 사건수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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