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09 2020가단25145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447472 구상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447472 구상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