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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1.16 2016고단27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로 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0. 21: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D 앞 도로를 성 산 방면에서 서귀포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 여, 52세) 운전의 F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수리 비 368,04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메모, 사고 현장 사진, 차량 사진, 실황 조사서, E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면허 없음)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