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8 2014가단509876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0.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7,29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0.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7,29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