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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18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3.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8.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8. 5. 21: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보은군 보은읍에 있는 맛골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읍 장속길 4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주취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위반한 자로서 다시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치, 동종 누범, 동종 전과 다수,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