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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04 2015고정24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테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6. 05. 01:20경 인천시 부평구 평천로 255번길 교차로에 있는 인천문예학교 교차로 상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갈산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이용하여 시속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그곳은 진행방향에 적색점멸등이 작동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므로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내로 진입하다가 마침 위 차량 진행방향 좌측 도로에서 황색점멸 신호에 따라 동 교차로내로 진입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제네시스 차량의 우측 측면 및 뒤 휀다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정면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차량에 뒷좌석에 동승한 E(33세)에게 요추의 염좌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요하는 상해를, 조수석에 동승한 F(25세)에게 요추의 염좌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수리비 11,663,97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차량 수리견적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 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