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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2 2017가합52208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2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1 기재 각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별지1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2006. 12. 15. B으로부터 구리시 C, D의 각 토지(이하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하였다.

다. 위 C 지상에는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제1건물’)과 위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 D 지상에는 위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위 건물 중 201㎡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제3건물’, 나머지 96㎡ 부분을 ‘이 사건 제4건물’)과 B동 2층 미등기건물(80.07㎡, 이하 ‘이 사건 제5건물’)이 있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제4건물 2층(미등기 부분), 제5건물 등에서 자전거ㆍ오토바이 도소매업을 하면서, 이 사건 제1건물은 E에게, 제2건물은 F(실제 사용자는 G)에게, 제3건물은 H에게, 제4건물 1층은 I(상호 J)에게 각 임대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를 딸인 K으로 기재하여 원고와 사이에, 2013. 8. 13. 위 제1, 2건물 등에 대하여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제1보험계약을, 같은 달 23. 이 사건 제3, 4건물(등기 부분) 및 건물 내 상품ㆍ반제품(오토바이 및 부속 일체)에 대하여 위 목록 제2항 기재 제2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위 각 보험계약 화재손해보장 특별약관 제4조 제1호는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 한다’는 면책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바. 그런데 2014. 3. 17. 23:40경 이 사건 건물들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여 위 건물들이 전소되고 건물 내 상품, 내부시설 등 대부분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이 사건 화재 현장의 건물 배치도는 별지3 도면과 같다

위에서 본 각 건물 순번은 위 도면의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