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수사기록(283면)에 나타난 피고인의 실거주지 ‘대구 수성구 M’ 및 휴대전화번호 ‘N’ 등에 송달 또는 연락을 시도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공시송달 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공시송달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39 내지 44 중 ‘범죄일시 및 장소(위조사문서행사)’란의 각 ‘2012. 6. 11.’을 각 ‘2012. 6. 12.’로 변경하고,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2, 4 내지 13, 16, 21 내지 26, 29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같은 표 연번 1, 3, 15, 19, 20, 34 내지 37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같은 표 연번 14, 18, 27, 28, 30 내지 33, 38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같은 표 연번 39 내지 43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