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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02 2016고단102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6. 15:07 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55 세) 가 운영하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일행들과 장난을 치다가 위 D 식당 출입구 유리문에 몸이 부딪힌 일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고인의 일행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해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턱을 오른발로 2회 세게 차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좌측 부결합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및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동영상 캡 쳐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