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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28 2014고정63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2. 21:17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상호 없는 실내포장마차에서, 폭행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사하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D에게 "조용히 해라 씨발놈아, 씨발, 왜, 씨발놈아 어떻게 할 건데"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D의 배를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