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3.02.07 2012노564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각 형{피고인 A(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B(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 C(벌금 2,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피고인 A가 오랜 기간 동안 성매매를 알선하고,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였던 점, 피고인 A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상해를 입히는 등 그 죄질이 나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A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도 없는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다른 피고인들이 얻은 수익에 비해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 A가 원심 재판 과정에서 4개월 가량 구금되어 있었던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과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의 규모가 비교적 크고 그 영업기간도 긴 점, 불법적인 영업을 통해 수익을 얻으며 왜곡적인 경제 구조와 부정적인 성문화를 창출해내는 성매매의 알선은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 B은 원심에서 상해죄의 피해자 N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B은 원심 재판 과정에서 4개월 가량 구금되어 있었던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