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7.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아 2011. 2. 27.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 고단 1026』 피고인은 2013. 11. 2. 경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상호 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가 대구에 있는 D 백화점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고, E의 이사를 잘 알고 있는데, E 이사에게 이야기를 하여 조카 F을 취직시켜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백화점 대구점 과장으로 일하고 있지 않았고, E 이사로부터 취업 약속을 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 C의 조카를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같은 날 경비 및 접대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4. 6.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접대비 등 명목으로 합계 28,790,000원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1615』 피고인은 2015. 8. 28. 서울 마포구 G 1714호에서 수출입 사업으로 H 커피 믹스를 대량으로 구입하려는 피해자 I에게 " 내가 H의 이사이다.
믹스 커피를 한군데서 구해 줄 수 없으니 다른 곳에 계약금으로 200 만원씩 걸어 대량으로 구해 줄 수 있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의 이사가 아니었고,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믹스 커피를 대량으로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16. 경까지 총 6회에 걸쳐 믹스 커피 구입대금 명목으로 합계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