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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6.19 2015도253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배임죄에서의 임무 위배행위와 경영판단의 원칙, 이득 액 산정, 재산상 손해의 발생, 고의, 불법이 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 증 법칙 위반, 이유 모순, 심리 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