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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17 2018고정287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 11:40 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호텔 32 층 ‘D’ 음식점에서 직원인 피해자 E에게 음식과 술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 상어 지느러미 찜’, ‘ 클라우드 300’ 맥주 1 병, ‘ 흑 후추한 후’, ‘ 스웰 펀 클 레 스 (Swellfun classic)’ 중국술 1 병, ‘ 진’ 런치 세트 등 합계 1,068,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068,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