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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7.13 2017고단5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5. 04:35 경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중앙로 162에 있는 평원 사거리를 지하 상가 사거리 방면에서 신흥 공업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사거리 교차로였고, 당시 피해자 D(53 세) 가 E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에 피해자 F( 여, 44세), 피해자 B( 여, 47세) 을 동승시킨 채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 방면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좌측 앞 문짝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피해자 B에게 약 1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신중 근의 손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배상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들 만으로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 신청인이 민사소송 등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