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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2 2017가단5048044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8. 2. 8. C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5천 500만 원에 C 외 3명에게 매도하기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C으로부터 계약금 7백만 원과 중도금 2천만 원을 지급 받았으며, 중도금을 지급받은 후 2008. 3. 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으나, C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매도인 : 피고 ◎ 매수인 : C 외 3명 ◎ 계약금 7백만 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중도금 2천만 원은 2008. 2. 28.에, 잔금 2,800백만 원은 2008. 3. 30.에 각 지불한다.

◎ 제7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① 매도인 또는 매수인에게 본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 상대방은 불이행을 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행을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은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 6조의 기준에 의하며 본 계약과 연계된 사항으로 계약당사자가 알고 있는 내용 중 상대방의 인증된 손해도 배상하기로 약정한다.

(특약) ◎ 설정은 중도금 수령시 말소한다.

◎ 입금은 C이 한다.

◎ 등기명의인은 선택적일 수 있다.

나. 원고는 C이 피고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 C이 요청하는 D의 농협계좌로 2008. 2. 8. 700만 원, 같은 해

2. 27. 중도금 2,000만 원을 각 입금하였고, E 외 3명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개수수료를 영수하였다는 영수증과 피고가 중도금 2천만 원을 영수하였다는 영수증을 소지하고 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6. 8. 29.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