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종이가방 2개(증 제4호)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6. 2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7. 1. 30.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2. 6.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2012. 11. 29.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1001』
1. 피고인은 2013. 5. 7. 14:1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경영하는 E편의점에서, 미리 같은 모양의 쇼핑백 2개를 준비하여 그중 1개에는 과자 등 값싼 식료품을 담고, 나머지 쇼핑백 1개와 메고 간 가방에는 그곳 진열대 위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발렌타인 21년산 양주 7병, 시가 10만 원 상당의 발렌타인 17년산 양주 5병, 시가 12만 원 상당의 시바스리갈 18년산 양주 3병, 시가 45,000원 상당의 임페리얼 17년산 양주 2병을 담은 다음, 계산대에서 식료품만 지불 완료하고 나머지 양주들은 지불하지 않고 계산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12. 13:5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쇼핑백 2개를 미리 준비한 다음 그중 1개 쇼핑백에는 과자 등 값싼 식료품을 담고, 나머지 쇼핑백 1개에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9만 원 상당의 17년산 발렌타인 양주 1병, 시가 143,000원 상당의 17년산 발렌타인 양주 2병, 시가 216,000원 상당의 21년산 발렌타인 양주 1병을 담은 다음, 계산대에서 식료품만 계산하던 중 위 마트 종업원 F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6』
3. 피고인은 2013. 3. 3. 20:3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257-50에 있는 농협은행 부전동지점에서, 그곳 56번 현금인출기(ATM) 위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23만 원 상당의 지갑 1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