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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1.04 2013고단129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0. 00:1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여관 306호내에서 피해자 D(50세, 여)가 피고인에게 "이렇게 폭행을 하는 사람과는 더 이상 못살겠다, 전에 살았던 E 여관으로 가겠다"고 말을 하는데 불만으로 손으로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폭행하여 전치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영측 상지 및 하지, 흉곽부에 다발성 멍과 부종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6. 25. 11:5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여관 101호내에서 피해자 D(50세, 여)와 같이 식사를 하다가 서로 말다툼이 되어 허리띠로 피해자의 몸과 팔을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후인 2013. 8.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