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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403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10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8. 10. 02:25 경 서울 B에 있는 ‘C 노래방 ’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북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 야, 너네

는 왜 왔냐,

내가 뭘 잘못했는데 씹 새끼야” 등의 욕을 하면서 E를 항하여 얼음 통을 집어던지고, 탁자 위에 있던 맥주병을 깨서 휘둘렀다.

피고인은 이렇게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 E를 협박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같은 때와 장소에서 탁자 위에 있던 양 주병, 맥주병, 얼음 통 등을 집어던져 노래방에 있던 무선 마이크 2개 (10 만 원 정도) 와 노래방 음향기기( 수리 비 24,000원 정도 )를 부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F의 물건들을 부숴 손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02:30 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D 파출소에서 H, I, J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파출소에서 업무를 보고 있던 경찰관 K에게 “야 이 씨 발 새끼야, 개 좆같은 새끼들 아, 니 네 애 미 보지가 좆같은 보지야, 뒷골목에서 만나면 죽여 버리겠다.

이 씹 새끼야 ”라고 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공연히 피해자 K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F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66 조, 제 311조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 형 : 하한 징역 6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술에 취해서 저지른 일이다.

집행유예 2번, 벌금형 8번의 경력이 있다.

경찰관에게 계속 욕을 하고, 깨진 병을 손에 든 채 위협한 행동은 매우 위험하고 잘못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