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8 2015가단16581
리스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8,524,420원과 그 중 77,778,730원에 대하여 2014. 9. 2.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변경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8,524,420원과 그 중 77,778,730원에 대하여 2014. 9. 2.부터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변경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