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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0.31 2014고정505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5. 1. 07:0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피고인 소유의 B 자가용 사다리차, C 2톤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30만 원을 받고, 대구 달서구 D건물 앞에서부터 대구 남구 E 주택까지 F의 이삿짐을 운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일부 법정진술

1. 단속 당시 사진

1. 수사보고(차적조회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제1항 유상운송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지인인 F의 이사를 도와주면서 수고비로 인건비만을 받았을 뿐 운송비는 받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화물의 유상운송’이란 ‘화주로부터 돈을 받고 화주 또는 제3자 소유의 화물을 화주가 지정한 장소로 이전시켜 주는 것’을 의미하는바,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포장이사업은 이삿짐의 포장, 보관, 정리 등과 더불어 이삿짐의 상ㆍ하역을 포함한 운반에 관한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것인 점, 화주인 F은 이 법정에서 기름 값 등 운송비를 별도로 준 것은 없고 이삿짐을 옮겨 준 대가로 수고비로 30만 원을 준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