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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20 2011가단67606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49,14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임차인으로서 위 토지 위에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부분 39.15㎡ 지상 목조스레트지붕 단층 농가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60년 이상 이 사건 토지에서 거주하여 왔는데, 원고는 피고와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계약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1. 8. 29.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1943년경 이 사건 건물을 축조하여 거주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한 후 그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축조하였는데, 2009년경 위 건물이 너무 낡아서 리모델링을 한 바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C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위 2011. 8. 29.자 해지통고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거주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였는바, 원고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위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이상,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건물의 가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건물 및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