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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21 2018구단1085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0. 19. 토목공사 및 유사용 기계장비제조업, 건설기계 부품제조업으로 법인을 설립하였고, 2011. 11. 9. 자동차부품 제조 및 정비업을 목적사업에 추가하였다.

나. 원고는 2012. 2. 15. 전라남도 광양시 B 건물 1,732.95㎡을, 2013. 2. 14. 위 같은 지번 토지 3,966.9㎡(이하 위 건물과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각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2012. 2. 22. ‘토목공사 및 유사용 기계장비 제조업(29241)’으로 공장등록을 하였고, 2012. 2. 27. 등록종별을 ‘건설기계 부분정비업(타이어식은 종합)’으로 하여 건설기계정비업을 등록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조세제한특례법(법률 제11486호, 2012. 10. 2., 일부개정 되기 이전의 것) 제120조의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함을 이유로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취득세 75,624,340원, 농어촌특별세 4,591,220원, 지방교육세 5,942,400원 등 합계 금 86,157,960원을 감면하였다.

마. 그런데 피고는 2017. 7. 17.부터 2017. 7. 28.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고 2017. 11. 1. 원고에게 ① 취득세 43,215,860원, 지방교육세 2,314,840원, 농어촌특별세 2,700,310원의 부과처분, ② 취득세 54,863,310원, 지방교육세 4,748,920원, 농어촌특별세 2,374,450원의 부과처분, ③ 취득세 17,158,820원, 지방교육세 919,090원, 농어촌특별세 1,072,150원의 부과처분(위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전인 2017. 8. 29. 전라남도지사에게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