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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7 2020노81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으면서 또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그 죄질 또한 불량하다.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하여 줄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이를 미루어 옴으로써 피해자에게 오랜 기간 고통을 가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죄들을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만,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7. 8.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9. 19.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데, 원심판결 범죄사실의 첫머리 전과 중 첫 번째, 세 번째 및 네 번째 전과 중 사기죄 부분은 위 확정판결 이전의 범죄로 인한 것이어서 설령 이 사건 범행 이후에 재판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마지막 전과는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원심 판시 두 번째 확정판결 후의 범죄로 인한 것이어서 이 역시 이 사건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은 원심 판시 전과를 모두 삭제하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