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05 2016고단286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861』 피고인은 2016. 6. 6. 20:30경 서울 영등포구 C 지하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 운영의 'E' 주점에서, 맥주를 주문하여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동석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다른 사람은 손님이고, 나는 손님이 아니냐. 씹할 년아. 사람 우습게 보네. 개 같은 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테이블을 뒤집어엎고, 맥주병과 유리컵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깨진 맥주병을 들고 손님들을 향해 "야. 씹할 놈들아. 나 술취했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에게 "야. 씹할년야, 니년들이 내일부터 여기서 장사하나 보자. 씹할년아, 내가 내일 아침부터 와서 장사 못하게 못 하게 할테니까. 씹할년들아, 니가 이기는지 내가 이기는지 보자. F에서 어디 나한테 덤벼."라고 큰소리로 욕설 하는 등 약 30분간 난동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385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5. 9. 23:40경 서울 영등포구 G 지하1층 ‘H’에서, 업주인 피해자 I(여, 54세)에게 카드를 주며 현금 30만 원을 찾아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찾아 늦게 왔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사지 가게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10. 00:01경 위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항과 같이 고성을 지르는 방식으로 업무방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12신고를 통해 “성매매를 하고, 나가지도 못하게 감금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있지 아니한 범죄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8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