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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10.16 2019고단45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0. 22. 18:35경부터 같은 날 18:39경까지 사이에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사무실 내에 침입한 다음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1,000원, E은행 신용카드 1장, 기업은행 F신용카드 1장, OTP카드 2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검정색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8. 11. 12. 20: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 부근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그 소유의 I은행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3. 23: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피해자 L가 분실한 그 소유의 M직불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10. 22. 18:53경 경남 함안군 N 소재 ‘O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의 기업은행 F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위 편의점 업주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담배를 구입하면서 4,500원을 결제케 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동액 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3일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2,510,75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12. 23:4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P에 있는, ‘Q’에서 제2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