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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8 2015가단4994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5,157,390원 및 그 중 134,249,689원에 대하여 2005. 2. 2.부터 2005.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1.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2호) : 피고2.에 대하여

3.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10. 1.부터 연 15%로 개정 시행되었으므로, 이를 초과해서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