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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28 2018나100913

급여 등 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 및 추가하는 부분 수정하는 부분 제1심판결 5면 8, 10행의 각 “갑 제2호증” 부분을 “갑 제4호증”으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 5면 11행의 “을 제2호증” 부분 다음에 “을 제5호증” 기재를 추가한다.

추가하는 부분(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35,629,000원이 대여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대여금청구와 선택적으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자신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계좌로 2012. 4. 30. 24,099,000원, 2012. 5. 2. 1,530,000원, 2012. 7. 10. 10,000,000원 합계 35,629,000원(= 24,099,000원 1,530,000원 1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4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C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피고 명의의 각 계좌를 관리하면서 원고, 소외 회사, 피고 명의의 각 계좌 사이에 수시로 입출금을 실행한 사실, 원고가 주장하는 위 돈은 소외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계좌를 거쳐 곧바로 피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 피고 명의의 계좌에 있는 자금이 원고나 소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