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21 2012고단7288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7. 09:45경 서울 강남구 B 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피해자 C과 어깨가 부딪친 일로 시비가 되어, 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C 사진, 각 수사보고(피의자 C의 피해 상황, CCTV확인, 피의자 C 진단서 제출), 진단서, 진료소견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금 7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행전력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