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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23 2018가합43565

제명처분 무효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는 피고의 정회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78년경 설립된 단체로 ‘C(현재 부산 동래구 D동)’이라는 마을에 있는 주당산 관리, 지역 사회개발, 제사 및 상호 친목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고, 원고는 2002년경부터 2013. 10.까지 피고의 감사로, 2013. 10.부터 2018. 5. 2.까지는 피고의 재무로 활동한 자이다.

나. 망 E(2000. 1. 31. 사망, 이하 ‘E’이라고만 한다)은 망 F(1993. 11. 27. 사망, 이하 ‘F’이라고만 한다)의 장남, 원고는 F의 차남이고, F은 망 G(1957. 7. 20. 사망, 이하 ‘G’이라고만 한다)의 차남, 망 H(1941. 1. 18. 사망, 이하 ‘H’이라고만 한다)은 G의 차남이다

(관련 당사자의 가족계통도는 별지와 같다). 다.

피고는 1978. 8. 9. 회칙(갑 제2호증)을 제정하고 시행하였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갑 제2호증의 1978. 8. 9. 제정 회칙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증인 I은 위 회칙 중 제4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1978. 8. 9.자로 직접 작성한 피고의 회칙이 맞다고 진술하였고 달리 위 회칙 중 제4조 부분만 변조되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회칙 제정일시(피고가 주장하는 을 제2호증의 회칙에 기재된 회칙 제정일자 1978. 8. 9.이 갑 제2호증의 회칙 제정일자와 일치한다

), 회칙의 내용(피고의 명칭, 목적, 구성 등이 피고가 주장하는 을 제2호증의 회칙과 유사하다

), 회칙의 입수경위(원고는 2002년경부터 2018. 5.경까지 피고의 감사, 재무로 활동하면서 갑 제2호증의 회칙을 입수하였다

)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갑 제2호증의 회칙을 피고의 제정 당시 회칙으로 봄이 타당하다]. 제3장 회원자격 제4조 본 회의 회원은 D동에 거주한 사람으로서 과거 농청계의 대표계원 및 그 후손으로 한다.

제5조 본 회 회원 중 D동에 거주하지 않는 회원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