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처분취소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6. 17. 원고에게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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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2. 26.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 기능 10급 운전원으로 임용되어 2005. 7.경부터 대전지방검찰청 B팀에서 근무해왔고, 2007. 4. 11.에는 기능 8급으로 승진하였다.
나. 피고는 대전고등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의 2013. 6. 5.자 징계의결을 거쳐 2013. 6. 1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① 평소 알고 지내던 공주대학교 교수 C로부터 ‘충남지방경찰청에서 충남교육청 2012학년도 교육전문직 공개전형 문제유출 사건을 수사 중에 있는데, D 등 관련자들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발부여부 등 수사상황을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2. 10. 24. 7:30 ~ 9:00 사이에 대전지방검찰청 당직실에서 대전지방법원에서 2012. 10. 23. 발부되어 보관중이던 압수수색영장을 보고 그 영장발부사실을 확인한 다음, 2012. 10. 24. 9:36경 대전지방검찰청에서 C에게 전화를 통해 압수수색영장 발부 사실을 알려주었고, ② C로부터 ‘위 교육전문직 공개전형 부정응시자인 E 운행차량에 장착된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발부 여부 등 수사상황을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2. 12. 26. 18:00 ~ 20:38 사이에 대전지방검찰청 당직실에서 당직업무 담당자로서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날 발부되어 보관 중이던 압수수색영장을 보고 그 영장발부 사실을 확인한 다음, 2012. 12. 26. 20:38경 C에게 전화를 통해 압수수색영장 발부 사실을 알려주었는바(이하 위 두 행위를 통칭하여 “이 사건 징계원인행위”라고 한다), 원고는 위와 같이 직무상 취득한 공무상 비밀인 압수수색영장 발부 사실을 누설하여 형법 제127조(공무상비밀누설)를 위반하였고,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 제63조 품위 유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