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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30 2016나5121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는, 대출협약서에 의하면 피고가 조합원으로 확인하여 원고에게 통지한 조합원만이 대출대상자로 인정되는 것인데, 피고가 원고에게 제1심 공동피고 A(이하, A라고 한다)를 대출대상자로 통지한 바 없음에도 원고는 임의로 A에게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한 것이므로, 피고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을가 제5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가 조합원의 이주비 대출과 관련하여 체결한 대출협약서(을나 제1호증)에는, “대출대상자는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소외 재개발조합이라고 한다)의 조합원으로 조합과 피고가 확인하여 원고에게 통지한 조합원 중 원고가 대출적격자로 인정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제2조)하고 있고, 또 “원고는 소외 재개발조합과 피고로부터 별도로 통보받은 조합원에 한하여 이 협약에 의한 이주비 대출한도를 부여한다”고 규정(제3조 제1항)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원고와 근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첨부하여 제시한 채무자명세서에는 A의 부친인 D이 143번 조합원으로 표시되어 있었던 사실, 한편 소외 재개발조합은 D이 사망한 이후인 2010. 3. 3. 원고에게 A가 조합번호 143번 D의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통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재개발조합과 피고가 확인하여 통지한 조합원 중 원고가 대출적격자로 인정한 자에 대하여 이주비 대출을 실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