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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1.27 2013고정2235

폭행

주문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3. 1. 26. 20:30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세탁소 앞길에서, 같은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피고인 C과 피해자인 피고인 A(54세, 이하 ‘피고인 A’이라고만 한다)이 말다툼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 A에게 “야 임마, 형한테 왜 그러냐.”라고 말하며 참견하였다.

이에 피고인 A과 시비가 되어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을 세탁소 안으로 밀어 넣고 이마로 피고인 A의 얼굴 부위를 6회 정도 들이받고, 피고인 A을 넘어뜨린 후 손바닥으로 귀 부위를 10회 정도 때리고, 계속하여 다시 밖으로 나와 발로 피고인 A을 걷어차 넘어뜨리고,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과 피고인 B가 위와 같이 다투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의 양손을 뒤로 젖혀 잡아채고, 피고인 A의 어깨 부위를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C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동네에서 알고 지내는 피고인 C과 말다툼하는 것을 피해자인 피고인 B(59세)가 참견한다는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