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1.06 2015가단555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0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2004. 3. 18. 근저당권자 C,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2005. 4. 14.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2005. 4. 15. 근저당권자 피고 명의로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원고와 C 사이에는 채권, 채무가 없음에도, 주문 제1항 근저당권이 마쳐진 것으로 C의 양수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