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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27 2017나309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는 피고가 시공하는 리모델링 공사 중 키텍 시스템 공사를 1,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받았는데, 피고는 공사대금 중 잔금 190만 원(= 미지급 공사대금 90만 원 부가가치세 1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9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위 리모델링 공사 중 일부를 B에게 하도급 주었다.

원고는 피고가 아닌 B과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나. 판단 1) 피고가 2015. 5. 22. 건축주인 C과 ‘양산 D모텔 리모델링 및 목욕탕철거’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위 공사 중 모텔 내부 키텍 시스템 공사를 수행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하도급 공사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하도급 계약서 등 하도급 공사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고, 원고 역시 피고가 아닌 B에게 공사를 의뢰받은 사실에 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다.

② 피고가 2015. 8. 21. 및 2015. 9. 25. 2회에 걸쳐 합계 7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 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는 이에 대하여 피고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B의 요청으로 철거 및 기타공사에 관한 하도급 대금 일부를 보낸 것이라고 주장하고,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