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08.17 2016고단220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6. 03:15 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고인 운전의 E 택시를 정 차하고 있던 중 F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 G(47 세 )으로부터 “ 차를 빼달 라, 여기는 인천이고 서울 택시가 손님을 태우고 싶으면 앞으로 이동해 달라” 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 그렇게는 못하겠다, 단속공무원도 아닌데 차를 빼라 고 하느냐

”라고 말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배, 목, 어깨, 팔 등을 수회 밀치고 이마로 가슴을 들이 받고, 어깨로 몸을 밀고, 들고 있던

핸드폰으로 눈 부위를 찌르면서 이마를 미는 등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 자인 G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8.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