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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8.22 2019가단316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김포시 D아파트 E호를 인도하고, 2019. 7. 4.부터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미납 임차료 청구는 지급일을 기준으로 2018년 4, 7, 10, 11월과 2019년 1월의 5개월분 475만 원에 대한 청구임). 2. 공시송달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