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7.02.16 2016노831

폭행치상등

주문

원심판결

중 소송비용 부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가. 폭행 치상죄 및 재물 손괴죄 부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오토바이와 신체를 밀어서 넘어뜨린 것이 아니라 피해 자가 피고인을 폭행하고 달아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오토바이 뒷부분을 잡았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폭행이나 재물 손괴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설령 피고 인의 위 행위가 폭행 치상죄나 재물 손괴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현행 범인에 대한 체포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무고죄 부분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오토바이로 피고인을 충격하였다는 피고인의 고소 내용에 어떠한 거짓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무고 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폭행 치상죄 및 재물 손괴죄의 성립 여부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14. 22:20 경 양산시 북정동에 있는 대동 2차 아파트 후문 주차장 도로에서, 피해자 C이 빠른 속도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오토바이 진행을 막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돌아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가 타고 있던 오토바이와 피해자의 몸을 함께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소유인 위 오토바이를 수리 비가 70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폭행의 범의가 없고, 설령 폭행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자연적 치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