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 신청인 C의 배상신청을 일부 각하하였는데, 배상 신청인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의하여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 배상신청 사건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 신청인 C의 배상신청을 각하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한편, 유죄 판결에 대한 상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은 확정되지 않고 피고 사건과 함께 상소심에 이심되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3조 제 1 항), 피고인이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을 뿐 배상명령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않았더라도 원심이 배상 신청인 B, C의 배상신청을 인용한 부분은 확정되지 않고 이 법원으로 이심된다.
다만, 피고인은 원심판결의 배상명령 인용부분에 관하여 아무런 항소 이유를 주장하지 않았고, 이를 직권으로 취소변경할 사유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의 배상명령 인용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1억 79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편취한 이른바 보이스 피 싱 범죄로, 이러한 범죄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의 수법이 날로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일반 시민으로서는 대처가 어려워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하게 처벌하여 일반 시민을 보호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또 한 피고인은 단순한 현금 인출 책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