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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02 2016고단222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범행 공모 피고인 A은 김해시 H에 있는 I 주유소, 김해서 J에 있는 K 주유소를 운영하였던 사람, 피고인 B은 위 I 주유소의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매출 정산을 포함한 전반적 업무를 관리하였던 사람, 피고인 C는 위 K 주유소의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매출 정산을 포함한 전반적 업무를 관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주유소를 방문하는 다수의 화물차주로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용 화물차주에게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보조해주는 차원에서 경유 1리터당 일정 금액(구매일 현재 유류세액에서 경유 리터당 183.21원을 뺀 금액)을 해당 화물차의 최대적재량에 따른 월지급한도액까지 지원해 주는 유가보조금」을 최대한 수령하기 위해 ‘실제 주유량보다 과다 계산된 허위의 금액을 유류구매카드(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임)로 결제한 다음 실제 구매한 금액과의 차액 상당을 현금으로 반환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허위의 금액을 결제해 줄 경우 화물차주들이 부정하게 유가보조금을 과다 지급받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화물차주들을 유치하여 주유소 매출을 늘릴 목적으로 위 제안을 승낙하고, 피고인 B, C에게 화물차주들의 요구에 따라, ① 매 주유시 실제 주유금액보다 약 20% 상당을 과다 계산된 금액을 유류구매카드로 결제(속칭 ‘UP 결제’)한 후 그 차액에서 카드수수료 약 1.5% 상당을 뺀 나머지 금액을 되돌려 주거나, ② 유류구매카드로 몇 차례 실제 주유금액을 정상 결제하다가 그 합계액의 약 20% 금액 상당을 허위 결제(속칭 ‘깡’ 결제)한 후 그 허위 결제 금액에서 카드수수료 약 1.5% 상당을 뺀 나머지 금액을 되돌려 주거나, ③ 화물차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