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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219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6.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2014. 3. 7.부터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용산구 C에서 건강 보호 및 증진 업무 지원요원으로 복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0.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복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일에 걸쳐 복무를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각 복무이탈 사실 조사서, 각 복무이탈 경위서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면서 남은 복무기간 동안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