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범죄사실
피고인(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경남 김해시 장유면 무계리에 있는 무계천 다리 밑에 움막을 지어 생활하는 노숙자로, 평소 친구인 피해자 C(49세)이 피고인을 함부로 대하고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해자는 2013. 7. 23. 13:00경 위 다리 밑에서 피고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사람들에게 “피고인이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훔쳐갔다.”라고 말을 하고, 계속하여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에게 “왜 가스레인지를 가져갔냐.”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모욕을 당했다는 생각에 격분하여 피해자가 잠이 들었을 때 그곳에 있던 과도(전체길이 19.5cm , 칼날길이 9.5cm , 증 제1호) 검사는 증제1호의 몰수를 구하나, 기록에 의하면 위 과도는 피해자의 소유에 해당하고 달리 피해자가 그 소유를 포기했다는 등의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몰수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위 다리 밑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위 과도를 오른손으로 집어들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누르고 “일어나라, 씨발놈아”라고 말하며 위 과도로 피해자의 목을 2회 힘껏 찌르고 왼쪽 눈썹 위를 1회 찌른 후 계속하여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그곳에 같이 있던 D 등에게 저지당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위 과도가 피해자의 턱 앞쪽으로는 길이 5cm , 깊이 11cm 로, 턱 아래 왼쪽으로는 길이 6cm , 깊이 6~7cm 로, 왼쪽 눈썹 주변으로는 길이 3~4cm 까지 들어가 왼쪽 척추 동맥을 파열시키는 등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