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02 2015고정135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3. 20:4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주택 앞길에서 소리를 지르고 주택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E으로부터 자제할 것을 요청받자 동료 경찰관 F 및 행인 G 등 4~5명이 있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에게 “이 씹할 대머리 좆같은 새끼가 지랄하고 있다. 개새끼 지랄 염병하고 있네 경찰이면 다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