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5.15 2019고단14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경부터 ‘마트 컨설팅’이라는 명목으로 마트에서 정육코너 등을 운영하려는 사람들로부터 보증금을 받고 이들을 마트운영자에게 소개시켜주는 등 마트관련 사업을 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마트를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이 마련되지 않아 정상적으로 마트가 개설될 수 없음에도 정육코너, 수산물코너 등을 임차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마트가 정상적으로 개설될 것처럼 행세하여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B 마트 보증금 사기 피고인은 2014. 8. 20. 무렵 당초 검사는 ‘2014. 9. 2.’로 기망행위의 일자를 특정하여 기소하였으나, 처분행위와의 선후관계상 그 일자는 위와 같이 특정함이 타당하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위와 같이 변경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대전시 유성구 C 지하철 D역 부근 'B 마트' 사무실에서, 정육코너를 임차하려는 피해자 E에게, “내가 B 마트를 인수하여 운영할 예정인데, 며칠 내로 마트를 오픈할 것이다. 우리 B 마트의 정육코너를 임차하고 싶으면, 나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달라. 마트에서 판매할 물건도 며칠 후 몇 트럭 분량으로 입고될 예정이니 마트 운영 준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마트 점포를 F㈜로부터 보증금 2억 원, 월 임대료 1,000만 원에 임차하면서 건물소유자인 F㈜에 계약금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다.

또한 당시 위 마트는 판매할 물건이 전혀 입고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물건 입고비용을 마련할 수 없는 등...